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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곡동 살인사건 국가책임 인정 유족 2억 배상 받는다

수집er 2023. 2. 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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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곡동 살인사건은 2012년 8월 20일에 서울 중곡동에서 가정주부가 살해당한 사건입니다. 범인은 서진환으로 이미 전과 11범으로 16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했으며, 죄목 대부분이 성폭력 관련입니다. 심지어 서진환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12년 8월 20일 서진환은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고, 비아그라 2알을 복용한 뒤 계획적으로 청테이프와 흉기를 들고 성폭행 대상자를 찾아 집을 나섭니다. 오전 9시 30분쯤 피해자가 아이들 등원을 위해 집을 비우자, 빈 집에 숨어있다가 피해자가 집으로 귀가하자 무차별적으로 폭행합니다. 

 

아랫집 주민이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근처 파출소로 가서 신고했고, 서진환은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흉기로 네차례 찔렀습니다. 서진환은 현장에서 즉각 체포되었고, 피해자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사였으며, 목 오른쪽 부위가 찔리고 벽과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두개골이 깨지고 한쪽 동공이 함몰되었습니다. 

 

서진환은 1969년 생으로 중학교 재학시절 동네근처에서 2살 연상의 여자와 성관계를 가졌고, 중3 때 이미 돈을 훔쳐 경찰서를 들락날락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서진환은 공장에서 일하면서 한 달에 10회 이상 사창가에 출입했다고 합니다. 이후 입대 후 선배의 아내를 성폭행하여 처음으로 교도소를 출입한 후 여러전과를 쌓게 됩니다. 테스트결과 성범죄자로 유명한 조두순보다 더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진환은 2012년 11월 22일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고 현재 교도소 복역 중입니다. 피해자의 남편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냈습니다. 서진환은 2004년 강도 강간죄를 받아 복역했을 때 검찰이 특례법이 아니라 일반형법을 적용하여 3년 일찍 출소하게 되었고, 중곡동 살인사건을 저지르기 13일 전에 발생한 또 하나의 성폭행 사건 수사가 빠르게 이뤄지지 않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입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실수는 인정하나 고의성이 없고, 사건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패소 판결을 내립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지 10년이 지난 2022년 7월에 대법원에서는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대법원은 경찰관이 최초 범행 장소 근처의 서진환 위치 확인 조치가 미흡했고, 당시 보호감찰관이 주기적으로 감독하지 않은 점이 법을 위반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이루어지면서, 국가가 피해자 남편에게 9375여만원, 자녀 2명에게 각 5950여만원을 지급할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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